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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축일 행사 공금 유용 의혹

게시2026년 8월 6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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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 A씨의 세례명 축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직원들을 업무시간에 동원하고 공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2023년과 2025년 축일 행사는 한옥 펜션에서 1박2일간 '팬미팅' 형식으로 열렸으며, 직원들이 며칠 전부터 업무시간 중 장시간 동원됐다. 신고자는 보조금과 후원금이 행사 비용으로 사용되고, 영수증을 조작해 지출 내역을 처리했으며, 전 직원에게 연간 8만원의 경조사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직장 내 괴롭힘, 강요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시설 측과 A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행사는 직원들의 자발적 감사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소재의 모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펜션에서 1박2일간 시설장의 축일 행사를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직원들이 시설장(가운데 검은 옷)과 함께 ‘4월의 신부’ 콘셉트로 흰색 옷을 맞춰 입고 찍은 기념사진이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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