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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정축협, 직원에게 과태료 변상 강요 논란

게시2026년 3월 31일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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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정축협이 전 조합장의 폭행 사건으로 부과받은 1억 원 이상의 과태료를 직원들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를 기관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보복성 2차 가해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태는 2023년 발생한 전 조합장의 직원 신발 폭행 사건에서 비롯됐으며, 전 조합장은 2024년 4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025년 12월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의 특별감사 이후 임직원 25명에 대해 조합 손실을 이유로 징계 및 과태료 변상 조치가 결정됐다. 징계 항의 과정에서 사측 임원의 욕설과 비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현 경영진이 가해 임원을 비호한 채 보복성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와 폭언, 부당징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호남본부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전북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순정축협의 부당노동행위와 폭행 및 갑질 의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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