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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8만3000여건 적발

게시2026년 6월 10일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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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천·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이 8만35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월 초기 보고(835건) 대비 약 100배 많은 수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따른 결과다.

행안부는 하천·계곡의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한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 불법 상행위 시설은 이달 말까지 철거하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을 고려해 점용허가 부여 등으로 유예 처리한다.

정비 이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해 하천·계곡 지킴이와 해설사를 활용한 주민 상생형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역의 공공성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월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인근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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