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천당제약, 공시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게시2026년 4월 20일 21:4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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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0일 삼천당제약을 영업실적 전망 공정공시 미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유사 사례 재발 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삼천당제약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관련 벌점이 총 5점인 상태다.
이번 지정은 지난달 31일 예고 이후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향후 공시 준수 여부가 주목된다.

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5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