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보석 조건 완화
게시2026년 3월 7일 00:2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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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 일체 금지' 조항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공판에서 증인이 수십 명에 달하고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건 완화를 요청했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통주 지분 24.5%(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3년 3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으며, 다음 공판은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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