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헌법 전문 추가 개헌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본회의 무산
게시2026년 5월 7일 18:1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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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민주 이념으로 추가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안이 7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결과 178명만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191명(재적 의원 286명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고 선포했다. 이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개헌안 처리를 어렵게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수적이므로 야당만의 추진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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