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2차 개정안 시행,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으로 확대
게시2026년 8월 13일 08:56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9월 10일 상법 2차 개정안 시행으로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임해야 한다.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면서 감사위원회의 대주주 견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61개 상장회사 중 269개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으나, 2024년 5월부터 1년간 상정된 1809건 안건 중 1800건(99.6%)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등 실질적 견제 기능이 유명무실했다. 7월 23일부터 시행된 상법 1차 개정의 '합산 3%룰'과 9월 2차 개정의 분리선임 확대가 결합되면 대주주의 지분 쪼개기 편법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된다.
감사위원회 3명 중 2명이 표를 결집하면 위원회 의결을 좌우할 수 있어 기계적인 원안 가결 관행을 끊을 수 있다. 독립적인 감사위원 2인의 선임은 부실 경영이나 거버넌스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한 주가 폭락을 예방하는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부터 독립 감사위원 ‘최소 2명’…상법 2차 개정안 시행에 힘 실리는 감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