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도 무죄…신영대 접대 의혹 SNS 게시글
게시2026년 10월 27일 21:3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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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3부는 2026년 10월 27일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SNS에 올린 박모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4일 SNS에 '룸살롱 간 게 팩트' 등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의원은 고등학교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2차에 따라갔으나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보도 사진과 비교해 악의적 편집이나 사실과 무관한 허위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과격한 표현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해가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공적 인물에 대한 SNS 비판의 법적 경계가 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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