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등 3사 청주-제주 좌석축소 위반 심의
수정2026년 9월 30일 12:04
게시2026년 9월 30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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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청주-제주 노선 공급좌석 유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법인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개 항공사는 2024년 12월12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해당 노선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국내 8개 노선 시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별도로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은 기각 의견을 냈다. 시정조치 확정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에서 항공사들의 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청주-제주 좌석 줄인 항공사들… 공정위 이행강제금·고발 의견
공정위, 항공사 청주~제주 노선 ‘좌석축소 금지’ 위반 심의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