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반덤핑 관세 제도 운용 방식 재검토
게시2025년 12월 28일 14:2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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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덤핑 관세 부과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가격 덤핑 여부뿐 아니라 산업·경제 전반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반덤핑 제도 고도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위축된 중국 등 제3국의 저가 물량이 한국 시장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반덤핑 제소 건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12건으로, 2002년 최대치인 11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8건이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제소다.
정부는 국내산업의 정당한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향후 덤핑 사실과 산업 피해뿐 아니라 소비자, 수요 산업, 지역경제, 전략 산업 등 경제 전반의 파급 효과를 함께 심사해 관세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 폭을 넓힐 예정이다.

정부도 반덤핑 관세 적극 활용나서나...운용방식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