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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임직원 주식 매매 사전 승인제 도입 추진

게시2026년 4월 8일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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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임직원의 주식 매매 사전 승인 제도 도입을 위해 본부별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부서장 등 관리자 승인이 이뤄져야 주식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의 장치로, 기존의 자기매매 신고나 투자 한도 제한과는 다른 절차다.

NH투자증권의 미공개 정보 이용 선행매매 의혹을 계기로 증권가 전반에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이미 해당 제도를 도입했으며, 하나증권은 1월부터 5개 부문에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

선행매매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자체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NH투자증권은 모든 임원의 국내 주식 매수를 금지했고, 메리츠증권은 IB 임직원의 국내 주식 투자를 제한했다.

사진=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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