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20대 남성, 반려견 창밖 투척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게시2026년 6월 15일 19:23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충북 음성군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지인 B씨의 생후 2개월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즉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유는 B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이 사건은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