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퇴직공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 논란
게시2026년 5월 25일 15: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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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퇴직자 3명이 쿠팡 임원 등으로 재취업하려다 모두 취업제한 조치를 받으면서 금감원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4급 이상부터 재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2급 이상부터만 제한된다. 금감원에서 4급(선임조사역)은 입사 5년차에 달하는 직급으로, 실무 책임자가 되기 10여년 전부터 재취업이 제한되는 구조다. 지난해 금감원 인력 1967명 중 4급 이상이 1505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금감원 내에서는 지나친 재취업 제한으로 인사 적체와 젊은 임직원의 의욕 저하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2020년 1만7292개에서 올해 2만6285개로 대폭 확대되면서 사실상 이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

"30대부터 재취업 제한"…금감원에 혹독하단 말 나오는 이유 [금융당국 백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