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다주택자 대출규제 4.1대책 시행
게시2026년 4월 11일 13: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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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발표한 4.1대책은 다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 소유 아파트 1만 2000가구가 즉시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경우, 미분양 주택 최초 매입자, 인구감소지역 등 예외 사유를 뒀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까지 유예해준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유동성 감소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의 전세 매물 감소로 월세화가 심화되고 세입자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집 많으신데, 팔아서 빚 갚으시죠”…다주택자 대출연장 차단 [부동산 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