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단체협약 미명시 보직변경 징계 위법 판단
게시2026년 4월 27일 07: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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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보직변경을 징계로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5월 정직 1개월과 생산관리에서 조립·시험반으로의 보직변경 징계를 받았으나, 보직변경으로 인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적 감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만 징계종류로 규정돼 있다며, 규정되지 않은 보직변경을 징계로 인정하면 근로자가 징계를 예상할 수 없고 징계권자의 자의적 징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보직변경이 위법한 이상 A씨에 대한 전체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징계 과정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자 보호 기준을 명확히 했다. 향후 기업들은 징계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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