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0억 손배소 26일 첫 재판
수정2026년 3월 9일 09:07
게시2026년 3월 8일 19:1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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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2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맞는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 복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해린, 혜인, 하니는 복귀했으나 다니엘만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분쟁 초래와 뉴진스 이탈에 핵심 책임이 있다며 법적 책임 추궁 방침을 명확히 했다. 다니엘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 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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