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피해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저조
게시2026년 10월 25일 16:2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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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보호사가 수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도 소속 기관의 외면으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사례가 드러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희롱 피해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은 5건(총 138만3750원)에 그쳤다. 이 사업은 2024년 인천·경기에서 시작해 지난해 서울로 확대됐고 올해는 7개 시·도로 넓어졌다.
현행 제도는 기관을 거쳐야 지원이 가능해 피해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 의원은 수급자 교육과 요양보호사 괴롭힘 금지를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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