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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항소심서 무죄 주장

게시2026년 8월 14일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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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14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지 않았음에도 의뢰한 것으로 인정해 징역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먼저 전달되고 정작 오 시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며 실제 수요자가 다른 인물임을 지적했다. 또한 직접증거 없이 특정인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했으며, 비용 대납 요청이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판결문에 증거가 인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1일 첫 공판을 열어 오 시장의 무죄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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