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 중 잦은 외출했지만 법원 무죄 판결...보험사기 적발의 한계
게시2026년 4월 25일 05: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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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질환으로 입원한 50대 A씨가 입원 중 수시로 외출하면서도 5개 보험에서 1200만원을 초과 청구해 받아냈다. 보험사가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법원은 입·퇴원 판단이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다며 A씨의 편취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증상을 호소하거나 의사 지시에 불응한 정황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외출 시간'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입원 기간 대부분을 병원 밖에서 보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보험사기 적발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신뢰도와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존중 사이의 법적 판단 기준이 모호함을 드러냈다. 향후 보험사기 적발 기준 명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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