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의당, 대법원 리얼돌 수입허용 판결 규탄
게시2026년 4월 8일 18: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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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을 제한한 세관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여성의당이 8일 강하게 반발했다. 여성의당은 리얼돌이 여성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미성년자 신체를 연상하게 하며 체험방 형태로 새로운 성매매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월 26일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성의당은 이에 대해 리얼돌 체험방이 온라인에서 활발히 홍보되고 있으며 사적 공간 사용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성의당은 국회에 리얼돌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작·유통·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을 촉구했다. 미성년자 신체 외관 기준의 모호성과 사용 편의성으로 인한 아동 연상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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