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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회사 자금으로 급여 지급한 대표, 업무상배임죄로 유죄

게시2026년 5월 22일 07:01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 강동구 B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자회사 C사 자금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총 2148만16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출근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판단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배임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임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법무부는 배임죄를 축소하고 별도 특별법 형태의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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