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한국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검토 착수
게시2025년 9월 9일 18:4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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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5년 9월 9일 한국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검토를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체계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2026년부터 EU의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누출 업종의 산업 경쟁력 보호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책으로 추진된다.
이번 연구는 한국형 CBAM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도 설계 방향과 사회적 논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EU는 2026년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CBAM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한국은 이 중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이 많아 기업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도입 여부와 방향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핵심 고려사항으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와의 정합성 확보, 산업계 부담 최소화, 국제무역규범과의 부합성 여부가 꼽힌다. 다만 독자적 제도 도입의 실효성과 통상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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