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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학생,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 주장

게시2026년 5월 13일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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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성 대학생이 비혼·비출산 선택을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생활동반자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자는 혈연관계가 아닌 두 성인이 동거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이 장애인에게 특히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행 법제도는 배우자나 활동보조인으로만 친밀한 관계를 인정해 응급상황 동의권, 주거지 보호, 상속권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권고했음에도 기성세대와 보수 세력의 반대로 법안이 반려되고 있다. 저자는 생활동반자법이 다양한 관계를 인정하고 진정한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토대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정의당 의원들이 2023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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