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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택시기사 폭행해도 '운전자 폭행죄' 적용

게시2026년 5월 12일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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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정차한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한 기사에게 불만을 품고 폭행했으며, 정차 중이므로 '운전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차 이후 폭행이 이뤄졌더라도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며 "택시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만으로 운행을 종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 폭행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운전자 폭행죄는 정차 상태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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