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필수화
게시2026년 6월 12일 07: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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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이사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으로 기업들에게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필수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임직원 담합 행위에 대해 사외이사까지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며 체계적인 법규 파악, 사전 교육, 위반 사실 적발 및 시정 시스템 구성을 자율점검 기준으로 제시했다.
공정거래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은 법령의 모호성, 다양한 적용 법령, 판례의 불일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CP 등급평가 기준인 구축(Construction), 전파(Diffusion), 운영(Operation), 평가(Evaluation) 항목이 법원 기준과 부합하므로 기업들은 이를 참고하여 시스템을 세울 수 있다.
기업들은 정기적 교육, 체크리스트 마련, 외부 평가 활용, 벤치마킹 등으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는 직권조사 면제 혜택 제공,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 신뢰 보호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 [BKL 공정거래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