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창업주 법카내역 유출 직원 해고소송 승소
게시2025년 9월 9일 17:4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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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9월 9일,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창업주 강웅철 씨의 법인카드 내역을 상관에게 전달한 전직 직원 A씨와의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회사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업무상 기밀'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는 ERP 시스템의 개발·운영에 한정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무제한 조회하고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자료를 요청한 양모 전무이사도 재무·회계 정보를 임의로 조회할 권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회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양측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강 씨와 경영권 분쟁 중인 한주희 씨 모두 2025년 1월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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