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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취업 방해 행위, 검찰 송치율 5%대에 불과

게시2025년 12월 29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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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행위 신고 1143건 중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63건으로 전체의 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29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머지는 기타 종결 45%, 위반 없음 28.8%, 불기소 19.6% 순으로 처리됐다.

취업 방해는 입사 후 수개월 뒤 평판 조회를 다시 하겠다며 이전 직장에 연락하거나, 육아휴직 사용 시 향후 평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성 발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5.4%가 평판 조회를 걱정해 비리나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취업자 정보 공유와 직장 내 괴롭힘·비리 신고 노동자 배제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취업 방해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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