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후 스토킹까지, 30대 남성 재판 중
게시2026년 4월 29일 14:5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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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기표 투표지를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같은 친구에게 조롱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졌다.
이모씨는 지난해 6월 3일 투표용지를 촬영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친구 A씨에게 전송했고, 이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해 11월 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 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에도 A씨에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의 죄를 사면해주실 것 같습니다' 등의 조롱성 문자를 3시간 동안 14차례 보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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