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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콘택트렌즈 직구 광고 108건 적발

게시2026년 8월 25일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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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의료기기로 분류된 콘택트렌즈를 직구 형태로 판매하는 불법 광고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0~14일 점검 결과 적발된 광고의 83%는 일본·홍콩·싱가포르 등 외국 쇼핑몰이었으며, 매일착용 소프트 렌즈 76%, 연속착용 렌즈 24%로 구성됐다. 식약처는 관계 기관에 해당 게시물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만 정식 절차를 거쳐 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미검증 제품을 직구해 착용할 경우 국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해외직구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는 콘택트렌즈 부당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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