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특수협박죄 불인정 파기환송
수정2026년 5월 1일 16:50
게시2026년 5월 1일 16: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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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택 앞에 흉기를 둔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현장을 이탈하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현관문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두고 간 상태로 특수협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서울고법은 재심리를 진행하며 특수협박 인정 여부가 최종 형량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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