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사용 단속 강화
수정2025년 7월 22일 11:34
게시2025년 7월 22일 07: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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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 판매자가 거래를 가장해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수취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의 부정 행위 시에는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정부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고, 각 지자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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