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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모, 생후 8개월 아들 학대치사로 구속

게시2026년 5월 1일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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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으며,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께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폭행해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이후 부부가 병원을 찾았을 때 의료진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아이를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귀가했다.

A씨는 초기에 아이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부인했다가 경찰 추궁에 "아이가 칭얼거려서 TV리모컨으로 폭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남편은 범행 가담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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