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곰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 199마리 보호 과제 남아
수정2025년 12월 30일 12:07
게시2025년 12월 30일 12: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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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시작된 곰 사육이 40여년 만에 종식되지만, 농가에 남은 199마리의 보호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전남 구례에 최대 49마리 수용 가능한 보호시설을 완공해 21마리를 보호 중이다. 동물단체가 농가와 매입 협상을 진행해 34마리를 이송했으나, 높은 보상금 요구로 협의가 지연됐다.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집중호우 피해로 2027년 완공 예정이며, 두 시설을 합쳐도 최대 119마리만 수용 가능해 80마리는 여전히 갈 곳이 없다.
정부는 농가 사육 금지 벌칙에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임시 보호 농가에 월 250만원 범위 내 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입된 곰은 구례 보호시설과 동물원 등으로 순차 이송하며, 추가 민간 보호시설 확보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곰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 농가에 남은 199마리 보호는 과제
새해부터 곰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인데···199마리는 아직 철창 안에
1월부터 웅담 채취 전면 금지…구조 못한 사육곰 199마리 운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