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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곰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 199마리 보호 과제 남아

수정2025년 12월 30일 12:07

게시2025년 12월 30일 12:03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시작된 곰 사육이 40여년 만에 종식되지만, 농가에 남은 199마리의 보호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전남 구례에 최대 49마리 수용 가능한 보호시설을 완공해 21마리를 보호 중이다. 동물단체가 농가와 매입 협상을 진행해 34마리를 이송했으나, 높은 보상금 요구로 협의가 지연됐다.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집중호우 피해로 2027년 완공 예정이며, 두 시설을 합쳐도 최대 119마리만 수용 가능해 80마리는 여전히 갈 곳이 없다.

정부는 농가 사육 금지 벌칙에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임시 보호 농가에 월 250만원 범위 내 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입된 곰은 구례 보호시설과 동물원 등으로 순차 이송하며, 추가 민간 보호시설 확보를 추진한다.

웅담 채취용으로 길러지던 사육곰 14마리에게 2022년 10월 콘크리트 사육장에서 나와 거닐 수 있는 방사장 ‘곰숲’이 생겼다. 2023년 66일, 2평 남짓한 콘크리트 사육장 안을 반복해서 맴도는 정형행동을 하던 ‘알코르’가 곰숲으로 나왔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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