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TBS 조건부 재허가 의결
게시2026년 4월 30일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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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방송(TBS)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으며,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TBS는 2024년 9월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로 악화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그간 금지했던 상업광고 허용이 결정됐다. 방미통위는 향후 공적 지원 확대 등으로 경영 상황이 변화할 경우 상업광고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KBS의 14개 라디오 방송국과 MBC경남의 2개 FM 방송국도 조건부 재허가가 의결됐으며, 방미통위는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방미통위, TBS 3년 조건부 재허가…상업광고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