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시범사업 절차 지연, 방산업체 수출 차질 우려
게시2026년 3월 11일 00: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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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공모한 신속시범사업이 수년째 진행 중인 반면, 2024년 시작 사업은 이미 완료되면서 방산업체들이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문제는 2023년 국방부 훈령 개정이 이후 공모 사업에만 적용되는 부칙 때문이다. 개정 전 공모에 응한 업체는 수의계약 불가, 성능입증시험 결과 활용 불가 등 혜택을 받지 못해 시제품을 이중으로 제작해야 하고 전력화가 최장 18개월 지연된다.
프리뉴 정찰드론, 현대로템 다족보행로봇, 한화시스템 저궤도 위성 통신체계 등 다수 사업이 여전히 절차 중이며, 방산업계는 수출 계약 무산을 우려하고 있다.

[취재수첩] K방산 발목 잡는 신속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