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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 끝에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게시2026년 6월 17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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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0분께 군산시 산북동 원룸에서 6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행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이후 상황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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