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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외국 국적 재외동포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확대

게시2026년 7월 26일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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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확대했다. 도는 감사원으로부터 선착순 모집 단계의 공공임대주택은 외국 국적 재외동포 입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입주자 모집을 재공고했다.

그동안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를 마쳤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무료 상담, 법무·노무·세무 전문자격사 컨설팅,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도내 거주하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 3만4000여 명을 바탕으로 재외동포 역이민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LA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열린 ‘충남 해외 역이민 설명회’.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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