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한국노총, 정부 노조 회계공시 제도 개선안 거부
게시2026년 4월 21일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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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제도 개선안을 거부했다. 정부는 상급 단체 미공시로 산하 노조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못 받는 '연좌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기로 했으나, 양대 노총은 제도 자체가 노동 탄압이라며 완전 폐지만을 요구했다.
노조 회계공시는 2023년 도입되어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2024년과 2025년 공시율이 각각 90%에 달해 대다수 조합원이 제도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제도 자체를 거부하면서도 조합원의 세액공제 혜택은 유지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외부감사,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공익법인의 회계공개 등과 비교할 때 노조 회계공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제도다. 정부는 노동계의 회계 투명성 원칙을 지켜나가야 하며, 노동계만 예외로 두는 것은 오히려 특혜가 될 수 있다.
[사설] 회계공시 못하겠다는 양대 노총, 기업투명성 요구 자격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