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피해근로자 유급휴가 요청, 회사의 법적 의무
게시2026년 4월 16일 12: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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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피해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기간 중 유급휴가 거부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괴롭힘 확인 이후 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을 반드시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례는 피해근로자가 정신과 치료 자료를 제출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경우, 회사의 무급휴가 부여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회사는 피해근로자 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유급휴가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다른 조치를 선택할 경우에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피해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괴롭힘 피해자의 유급휴가 요청…반드시 줘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