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CEDAW 독립보고서 제출 무산
게시2026년 10월 14일 05: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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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026년 9월 4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를 끝내 내지 못했다. 독립보고서는 정부의 2026년 5월 중간이행현황 보고서에 대한 인권위 평가를 담는 문서로, CEDAW가 이행 상황을 평가할 때 참고하는 핵심 자료다. 내부 갈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독립적 평가 기능이 마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2026년 8월 20일과 9월 3일 회의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서술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헌법 제37조 제2항 인용에 반대했고, 김학자 상임위원은 포함을 제안했다. 이후 안창호 위원장과 사무처 담당 과장이 최종 문안을 두고 충돌하면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9월 28일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 공식 성명도 무산됐다.
CEDAW는 2026년 10월 말까지 인권위 독립보고서 없이 정부 보고서와 시민단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의 이행 상황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CEDAW가 중간보고를 요구한 시급 사안에 인권위가 의견을 내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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