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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거짓 실거주' 분쟁, 법원 판단 엇갈려

게시2026년 5월 28일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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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후 집을 팔거나 재임대하는 '거짓 실거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같은 사건이라도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대인의 의사가 분명하면 손해배상을 인정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청구가 어렵다고 본다.

임차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임대인의 실거주 통보가 있어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임대인에게 전입 예정 시기나 기존 거주지 처분 계획 등 실거주 근거를 요청하고, 퇴거 후에도 등기부등본 변동과 전입가구 열람을 통해 매도나 재임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분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시 결정적 역할을 한다. 계속 거주할 의지가 있다면 집주인의 실거주 통지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의사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양정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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