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20대 징역 10년 선고, 디지털 포렌식이 결정적 역할
게시2026년 2월 17일 06: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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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미끼로 10세 전후 아동 4명을 유인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배포한 20대 A씨가 2년 6개월간의 재판 끝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23일 선고 공판에서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달아 아동들을 유인했다. 원격조정 앱 설치를 빌미로 휴대전화를 조작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후 부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해킹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사건의 전환점이 됐다. 카카오 계정, 지메일, IP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주거지 IP 외 타 IP에서 범행 계정 접속 흔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의 해킹 주장을 배제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아동성착취범, '징역 10년' 받게 한 비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