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군무원, 부하 여군 성폭행·강제추행으로 징역 5년
게시2026년 9월 22일 06: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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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고 38차례 강제추행한 전직 군무원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육군수사단 예하 수사단 관할 내 4급 군무원으로 근무평정 권한을 가진 상급자였으며, 2023년 1월 여군 B씨를 성폭행한 후 2024년 6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성범죄로, 군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부대 범죄 잡아야 할 군무원이…부하 여군 성폭행·38차례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