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
게시2026년 6월 12일 17:2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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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소개했다. 임상의·법률전문가가 참여해 부작용 사례와 피해구제 절차, 의료진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2014년 12월부터 시행되며, 적정 사용 중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사망·장애·질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한다. 식약처는 지난해까지 1266건, 약 196억원을 지급했으며 보상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하지만,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외 제품, 임상시험용 의약품, 국가예방접종, 의료사고, 고의·중과실, 타 법령 보상 대상은 제외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식약처,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문가 발표·패널토의 등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