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기자 박모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혐의 부인
게시2026년 8월 28일 12: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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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전직 기자 박모씨가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했다. 박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 송출 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검찰은 호재성 기사 340건을 적발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기사가 사후 보고성이며 특종이나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사의 영향이 미미하고 손실을 본 경우도 많으며 보도 후 매수 비율이 92%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지인 계좌 사용은 사내 방침 때문이었을 뿐 범죄수익 은닉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법원은 기사와 주식 거래의 인과관계,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범죄수익은닉 의도 등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9월 2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로 7억대 부당이득…前 기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