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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7학년도부터 생활형 교복 5종 상한가 적용

게시2026년 5월 12일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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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부터 바지·후드 점퍼·티셔츠 등 생활형 교복 5종에 상한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이 정장형 교복 지원금 외에 생활형 교복으로 최대 57만 원을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확인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전수조사 결과 전국 중·고등학교 5687곳 중 95.6%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60.5%는 정장형과 생활형을 모두 허용하고 있었다. 바지 가격이 2만 원에서 9만9000원까지 편차를 보이는 등 학교별 품목 수와 가격이 크게 달랐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교복 구매부터 상한가를 적용하고 전국 교복 가격 비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업체 담합 적발 시 과징금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참여 활성화로 공급 주체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카페에서 ‘제4차 교육진담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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