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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피해, '호프' 제작사 업무방해 법적 대응

수정2026년 7월 29일 18:21

게시2026년 7월 29일 18:04

AI가 5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황정민 사생활 폭로 게시물 작성자 A씨에 대해 법원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고 접근금지 잠정조치 3회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정민 소속사는 A씨가 악의적으로 편집된 자료로 지속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영화 '호프' 투자배급사 플러스엠과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A씨가 개봉 준비 기간과 흥행 변곡점에 파트너사 메일 발송 및 SNS 비방 게시물 반복 업로드로 영화 순항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영화 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고 관계자 명예를 훼손하는 업무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호프' 측은 영화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황정민 소속사 역시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사진 I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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