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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협회,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한도 제도개선 건의

게시2026년 10월 29일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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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협회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감면한도 산정에서 신규 채용 장애인을 1년간 제외하는 규정이 장애인 고용촉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관계부처 제도개선 건의를 요청했다.

감면한도는 1억원에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2000만원을 더하는 구조로, 2026년 시행령 개정 이후 실제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반영되지 않는다. 장애인 10명을 채용해 출발하는 사업장은 첫해 한도가 2억666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장애인 근로자는 치료와 재활로 1년 연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고용 기간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회는 이번 기준 변경이 통합고용세액공제 준용 조문이 함께 바뀐 결과로, 장애인 채용을 제한하려는 정책 목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채용한 달부터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해 감면한도에 반영하도록 시행령을 고치고 이미 인증과 채용을 진행한 사업장에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규 채용을 꺼리는 사업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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