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전관 세무사와 공무원 유착, 세무조사 무마·추징세액 조작
게시2026년 10월 12일 04: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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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들이 현직 공무원과의 인맥을 이용해 세무조사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조사 내용 사전 파악·허위 해명자료 제출·최종 결재 보고서 조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징세액을 줄이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왔다.
대구국세청 소속 이모씨는 현직 조사과장으로부터 탈세 신고 내용을 미리 파악했고, 다른 직원으로부터는 18억 원대 추징세액을 4억 원대로 줄여달라는 부탁을 들어줬다. 세무조사 결과를 조작한 공무원들도 있었는데, 최종 결재 완료 보고서를 파기하고 허위 근거자료를 끼워넣어 조사 결과를 변조했다.
전관 세무사들은 공식 계약을 피하고 자문계약이나 고문 계약으로 위장하며 적발을 회피해왔다.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으나, 적발된 전관 세무사들은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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