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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카페 점주들의 직원 절도 누명 고소 관행 심화

게시2026년 4월 12일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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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카페 점주들이 폐기 음식물 섭취나 음료 제공을 절도·횡령으로 고소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알바 절도 누명 대응팀'을 구성했으며, 편의점주 커뮤니티에서는 직원에게 구두로만 폐기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고 노동법 신고 시 맞고소로 대응하는 노하우가 공유되고 있다.

실제 법원은 3900원 상당의 도시락 섭취로 3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며, 청주 카페 사건에서는 고3 학생 직원이 커피 3잔으로 550만원 합의금을 강요당했다.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직원은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장시간 불안감을 겪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은 점주와 직원의 불평등한 관계, 강압 가능성, 고소의 배경, 증거의 비대칭성을 고려한 상식적 판단이 필요하다. 기계적 법 집행으로 인한 절도 누명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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